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정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시행된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6년 4월 11일생까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딱 1달 남기고 실시하는 중간선거 격의 선거로, 향후 국정 동력을 결정할 기점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2024.4.10.(수)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주민등록자 :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국민 :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3개월 미만인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만 가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상기 적시된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24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출대상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임기
4년 (2024.5.30. ~ 2028.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간 및 시간
2024.4.5.(금) ~ 2024.4.6.(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이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
1.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3. 투표용지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